구민의 의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열린의정을 펼치고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개회중일 때 의사진행 과정을 구민 누구나 방청 할 수 있도록 의회를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방청
구민이 의회 개회시 회의진행 과정을 참관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절차
-
접수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사무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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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의장 또는 위원장
-
교부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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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회의 방청
방청권 발급 기준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하여 운영하니 협조바랍니다.
회의실 방청석 배정수 테이블
회의실 방청석 배정수 |
|
본회의장 |
1회의실 |
2회의실 |
기본 좌석 배정 |
14 |
8 |
8 |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상황시 |
7 |
4 |
4 |
- 사무국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방청권 배부 ▶ 방청신청 접수순
- 단체 방청권 발급은 10석 이내로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 5석)하며,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상반되는 두 단체 신청시 형평성에 맞게 절반씩 배정한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준수사항
회의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 흉기·화기 등 위험한 물품, 부피가 큰 물건 그 밖에 회의장 출입의 목적과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 또는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먹는 행위
- 모자, 외투, 어깨띠 또는 머리띠 등을 착용하는 행위
- 신문·잡지 기타 서적류 등을 읽는 행위
- 박수를 치는 행위, 전화통화, 담소 등 정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 회의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의상을 입는 행위, 회의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는 행위,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허가 없이 녹음 등을 하는 행위
- 의회의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 문의 : 의회사무국(749-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