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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안내

사업목적

  • 심뇌혈관계 질환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국민건강수준의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
  • 건강취약계층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매 2년마다 대상(성·연령별 항목은 해당연령에 실시)
  •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
    -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매 2년마다 대상(성·연령별 항목은 해당연령에 실시)

검진항목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에 대한 구분, 검진항목, 대상자 정보
구분 검진항목
공통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신장,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 흉부방사선 검사 (결핵), 소변검사 (단백뇨)구강검진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구강보건교육)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성·연령별 항목 이상지질혈증 남성 – 24세 이상
여성 – 40세 이상
4년에 1회
B형간염 항원·항체 40세 면역자, 보균자 제외
골밀도 검사 54세 여성  
정신건강검사 20.30,40,50,6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40,50,60세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치면세균막검사 40세 구강검진 항목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

검진항목에 대한 구분, 검진항목, 대상자 정보
검진항목 대상연령 비 고
진찰 및 상담 대상전체  
신체계측 대상전체 신장,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대상전체  
골밀도검사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 70세 70세로부터 10년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70세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는 시행하지 않음

처리절차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 본인부담금 없음
  • 검사 전날 10시 이후부터 검진 당일까지 금식
  • 검진기관 방문하여 접수 후 연령별 검사 및 평가

※ 해운대구보건소, 보건지소는 건강검진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해운대구보건소 제1진료실 (☎749-7507, 7508)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홍민지
  • 문의처 051-749-7507
  • 최종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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