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난임부부 지원사업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신청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기준연령, 지원종류, 지원횟수, 지원금액, 지원범위에 대한 표
기준연령 지원종류 지원횟수 지원금액 지원범위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신선배아) 1차~20차 110만원

(지원한도)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일부본인부담금 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

약제비(20만원한)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한)

체외수정(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1차~5차 30만원
만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 1차~20차 9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1차~5차 20만원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신청
  • 지원절차 : 통지서 발급 → 병원(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 지원적용)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방문 시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시술별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②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보건소 못 오시는 배우자의 도장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가정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⑤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
      • ⑴ 부부 각자 신분증 및 보건소 못 오는 배우자의 도장
      • ⑵ 사실혼 보증서 및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보증인 2명 각각의 도장 또는 친필 사인 반드시 받아야 함
        (주민등록등본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시 사실혼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생략가능)
      • ⑶ 사실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1주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 ⑷ 보조생식술 동의서(보건소 오셔서 작성 가능)
        ※ ⑵,⑶,⑷번 서류의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보건소에 서류 제출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임.
        ※ 만약,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난임시술(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 ⑵,⑶,⑷번 해당 서류 재 제출 생략가능.
        단,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6개월 경과 후 모든 서류 재 제출하여야 함. (2023년 5월 1일자 개정 사항)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⑴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 휴직시 ‘무급’ 명시)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유급휴직시 또는 휴직증명서 상 무급명시 불가능한 경우)
        • ⑵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 소득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등)
        • ⑶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2023.6.1. 진료분부터 적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생략)

난임시술 원외처방비 지원 안내

  • 1. 대상: 시술비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남은 한도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2. 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비급여 100%지원)
  • 3. 방법: 시술완료 후(원무과에 본인이 직접 시술비지원 남은 금액 확인) 1개월 이내 방문 및 우편, 팩스, 이메일로 선택하여 신청
    <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시 아래 “약제비 신청서” 출력하여 작성>
  • 구비서류: ➀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방문, 대리 신청시) ➁ 시술확인서(병원제공) ➂ 원외처방전 ➃ 약국 영수증(또는 약제비납입확인서) ➄ 약국진료비세부내역서 ➅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 비급여 약제 중 지원 제외되는 약제가 있을 수 있음
  • 원외처방비는 시술기관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 지급은 1-2개월 시간 소요 FAX.(팩스) 051-749-7569

 

  • 난임 시술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
  • 개인 약제비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 "청구금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요.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문의 :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749-7528/7525)

난임 부부 시술지원 온라인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대상자 자격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사실혼 1차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절차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24☎ 1588 - 2188)

신청절차
1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정부24"
2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서비스 신청
3 [1단계] 신청자 정보 [2단계] 서비스 신청 완료 후
4 난임 시술비 배우자동의(배우자가 직접 접속하여 동의-공인 인증서 필요)
대상자신청완료
5 보건소 접수
(증빙서류 미비 시 반려처리 → 재신청 해야 함)
6 지원 결정 완료 → 대상자 정부24에서 통지서 발급 가능
  • ※ 통지서 지원결정 날짜는 온라인 신청일로 발급
  •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정부24접속>상단 검색창 “난임”검색>서비스신청 2건>지원결정통지서>신청>신청 내역조회>민원신청하기>MY GOV>서비스신청내역>출력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① 진단서

    * 최초 1회 신청 시 진단서 첨부 필수사항(인공수정, 체외수정 진단서 구분)

    ② 가족관계증명서

    * 분리세대인 경우(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첨부

    ③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인이 부모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스캔하여 신청 시 첨부파일로 등록

    * 해운대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스캔

    * 개인정보동의서는 가족 수에 산정되는 가구원 모두(부부 제외) 작성하여야함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문의 : 정부24 ☎ 1588-2188
  • 건강보험 관련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난임시술 종류(체외/인공) 문의 : 해당 시술병원 문의
  • 지원 문의 :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 051-749-7525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김선혜
  • 문의처 051-749-7525
  • 최종수정일 2024-03-14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