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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절주사업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 기 간 : 연중 ☞ 평일 :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방 법 : 신분증 지참 후 내소
    • 대 상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 문 의 : 해운대구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 749-7592, 7593
      반송보건지소 2층 금연클리닉 ☎ 749-6996
      재반보건지소 1층 금연클리닉 ☎ 749-6534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가까운 병의원 찾기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회차별 금연지원서비스
      회차별 금연지원서비스
      회차 상담내용
      1차
      (금연시작)
      • 대상자 등록 및 평가
        (호기일산화탄소·혈압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의지 확인)
      • 1차 상담, 금연교육 및 금연방법 결정
      •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캔디) 제공과 사용법 교육
      • 행동강화물품 제공과 행동요법 교육
      2차-3차
      (금연 1~2주)
      •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금연유지 확인
      • 흡연욕구 조사 및 금연교육
      •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캔디) 제공,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
      • 행동강화물품 제공과 행동요법 교육
      • 전화 상담 및 문자서비스 지원
      4차
      (금연 4주)
      • 금연 의지 평가, 4주 성공기념품 제공
      5~8차
      (금연 6~24주)
      • 6주 금연성공확인(호기일산화탄소, 니코틴 소변검사)
      • 6주 성공기념품 제공
      • 재흡연 예방상담, 금연 후 변화인지, 건강생활 실천
      • 지속적인 대면·전화상담을 통한 금연격려 및 지지
      9차
      (금연 24주)
      • 24주 금연성공확인(호기일산화탄소, 니코틴 소변검사)
      • 수료식, 6개월 금연성공기념품 제공
      추후관리
      (금연 24주~12개월)
      • 금연유지 확인(대면, 전화, 문자 등)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전문가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연서비스를 제공

  • 기 간 : 연중 (무료)
  • 방 법 : 금연희망 사업장 및 학교(10인 이상) 신청 시 보건소에서 출장 상담
  • 내 용
    • 성인(6주), 청소년(4주) 매주 1회 방문하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호기일산화탄소·혈압 측정
    •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캔디) 제공과 사용법 교육, 행동강화물품 제공과 행동요법 교육
    • 금연에 대한 교육 및 1:1 개별 상담
    • 금연서약, 흡연일지 작성 및 분석
    • 흡연으로 인한 문제점 및 고민 상담, 동영상 및 모형 교육
  • 문 의 : ☎ 749-7593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 대 상 : 미취학아동, 청소년, 성인(대학생, 군인, 직장인), 노인(경로당, 복지관) 등
  • 내 용 :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 흡연예방교육을 통해 흡연 진입을 차단하고 흡연율 감소를 도모
  • 문 의 : ☎ 749-7597

금연구역 관리

금연구역 지정 현황

회차별 금연지원서비스
관련법 금연구역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각종 청사 10만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포함
대학교
병원, 보건소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교통관련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의 체육시설 및 모든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지정된 공동주택(금연아파트) 5만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도시공원 5만원
그린레일웨이(올림픽교차로~동부산 관광단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해수욕장 5만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 5m 이내의 구역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금연단속원 운영

  • 인원 : 4명
  • 주요업무
    •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계도 및 단속
    • 금연홍보캠페인 등 금연환경조성사업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신청 안내

  • 개요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지정
  • 지정 절차 :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와 함께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 2)에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건소로 제출
  •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 ☎ 749-6511

신청서 내려받기 동의서 내려받기

절주사업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기간 : 연중 ☞ 평일 : 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간재활프로그램 : 화, 목 (14:00~16:00)
  • 방법 : 사전 전화상담 후 내소
  • 대상 : 지역사회 거주하는 모든 주민
    알코올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 및 그 가족
    정신보건 관련 종사자

알코올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 목적 : 알코올에 대한 정호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그 폐해를 교육함으로써 음주문제를 조기 예방하고자 함
  • 대상 : 미취학, 아동, 청소년, 직장인, 대학생, 군인, 지역주민 등
  • 내용 : 알코올의존의 정의 및 폐해, 치료방법 등 알코올 관련 교육

음주 폐해 예방 캠페인

  • 목적 : 지역 내 중독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인식변화를 도모하고 중독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올바른 음주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 대상 : 지역주민 등
  • 방법 : 홍보용 현수막 게시, 어깨띠 및 피켓을 이용한 홍보, 리플렛 배부 및 패널 전시
  • ※ 문의 :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545-1172, 1191~2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강증진과  윤수빈
  • 문의처 051-749-6514
  • 최종수정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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