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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사업 목표 및 추진체계

사업내용

「건강톡!톡! 놀이터」, 골고루 먹는 영양교실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 5~7세 유아
  • 운영 내용
    • 어린이 편식예방 및 균형 잡힌 영양섭취 필요성 교육
    • 영양 인형극 및 구연동화 운영
    • 편식예방을 위한 조리교실 운영

「건강한학교 만들기」 영양교실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초등(돌봄교실)·중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학생, 학부모
  • 운영 내용
    • 올바른 간식섭취 및 식품의 지방, 설탕, 소금 양 알기 교육, 비만예방관리교육, 과일,채소 간식제공, 교육 기자재(패널, 염도계 등) 대여 등

「동네방네 건강플러스」찾아가는 영양교실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지역주민, 만성질환자 등
  • 운영 내용
    • 성인특성별, 생활터별 맞춤형 영양 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및 단체교육 운영
    • 영양 건강 지도자 양성 및 이동 건강체험터 운영

「건강한 노후 만들기」영양교실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65세 이상 지역주민
  • 운영 내용
    •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방문하여 섭취부족 영양소, 독거어르신 영양관리, 위생적 음식관리,보관 등의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 등 맞춤형 어르신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
    • 재가어르신 영양관리,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식환경 및 위생환경을 점검하여 영양중재 제공
    • 관내 복지관에 노인급식메뉴, 영양정보 활용 방법 등 제공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위한 염도계 대여사업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지역주민 및 단체급식소, 요식업소 등
  • 운영 내용 : 나트륨줄이기 방법 및 저염레시피 소개, 염도계 대여

맞춤형 영양상담 및 건강식단 영양정보 제공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지역주민 및 노인보호시설, 아파트 게시판 등
  • 운영 내용 : 영양섭취상태 평가 및 식사요법 안내, 건강식생활 실천을 위한 저염, 저당식단 및 건강정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수유부
  • 소득수준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야 영양플러스 사업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원)
    기준중위소득 65%~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065,000~3,772,000 108,921~134,671 45,555~80,190 109,799~135,906
    4인 3,725,000~4,584,000 132,127~163,987 76,000~118,770 133,429~165,995
    5인 4,353,000~5,357,000 155,399~191,507 106,672~140,849 157,035~194,124
    6인 4,952,000~6,095,000 175,966~217,374 127,510~170,355 177,354~220,815
    7인 5,535,000~6,812,000 196,672~243,098 146,739~200,356 199,492~247,170
    8인 6,118,000~7,530,000 217,374~271,291 170,355~233,543 220,815~277,236
    9인 6,701,000~8,247,000 239,074~296,718 195,321~262,392 243,098~304,986
    10인 7,284,000~8,964,000 260,723~324,452 221,469~291,356 265,854~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임신부는 모자수첩확인 후 가족수에 태아포함)
    • 자부담 제도 폐지, 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 및 추가우선순위 등 적용이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대상자 판정 시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활용
    • 가구원이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 가구소득을 확인하여 판정함(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상태 등 한가지 이상 보유자 (접수 후 검사를 통해 판정)
    • 생후 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엄마의 영양위험요인 적용 가능
    • 임신부의 경우, 철분제 섭취로 인해 정확한 빈혈 검사가 어려우므로 가구의 소득수준이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영양위험요인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사업에 참여한 임신부가 출산한 영아의 경우,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자동 등록 및 생후 12개월까지 사업의 대상자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월1회 이상 참여 필수)
    • 개인교육 : 개인상담 및 유선, 우편 활용
    • 집단교육 : 월1회 대상자 그룹별 보건교육
    • 교육내용 : 식생활/영양 관리, 모유 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
  •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분유 등의 식품을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
  • 영양평가
    • 빈혈,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 구비서류
    • 의료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 가장 최근 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방법 : 전화신청(선착순) 후 대상여부 판정(소득및 건강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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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강증진과  김지애
  • 문의처 051-749-7585
  • 최종수정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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