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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조제료가산제

약국 조제료 가산제

야간(평일 18시~익일 09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토요일에 조제한 약제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의 30%가 가산됩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윤재원
  • 문의처 051-749-7567
  • 최종수정일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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