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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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안내
- 이용안내
방문 전 안내사항
- 연중무휴 운영. 단, 태풍, 폭우, 폭설 등 날씨 및 휴식년제에 따라 일부 구간 출입 제한
- 탐방시 등산화 또는 트레킹화 필수
구립공원 내 금지행위 (자연공원법 제27조)
-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
-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
-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구립공원 내 출입제한 (자연공원법 제28조)
-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탐방시 주의사항
- 무단 출입금지
- 금지행위 및 출입제한 위반 시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