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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규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업무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대장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설치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함.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첨부파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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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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