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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가족복지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21.5~)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가족복지과 작성일 2021.04.20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021.4.21.)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과 청년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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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가족복지과  권태연
  • 문의처 051-74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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