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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가족복지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자 보험지원 혜택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가족복지과 작성일 2021.05.12

1.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 중 부양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근거(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2016.9월에 출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해당 보험상품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는 단체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당사자가 사고시 본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지원 대상자)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

   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사회보장급여 통지서로 확인)

(보험료 및 가입절차)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료 전액납부하여 가입 완료하였고, 가입

   대상자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청구만 진행(가입대상자 전원 지원종료까지 매년 자동

   가입 진행)

2020731일이후부터 발생한 상해와 질병을 대상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할 수

   있음(구비서류 등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아래 상세안내 확인)

(중복보장) 기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

    - 참고로, 2008~2019년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

    원한 구저소득층아동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한부모가족 기가입 대상자도 신상품 가

    입대상에 해당 되면 중복보장 가능

(가입해지)아동의 만 17세 초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단,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자동 가입해지(, 가입대상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자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간보험금 청구 가능)

       

기타사항

(상세안내)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 저소득층아동보험

       - 보험금청구서, 상품안내문, 보험약관 등 확인 및 내려받기 가능

(문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보험접수센터(02-3471-51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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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가족복지과  권태연
  • 문의처 051-74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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