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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지방소득세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지방소득세과 작성일 2022.03.30

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구·군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

   ▷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우편 및 방문 신고(해운대구청 지방소득세과)

 

※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시거나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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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지방소득세과  정병후
  • 문의처 051-74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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