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연령 확대 만 7세 미만까지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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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으로 대상연령이 확대돼 지급된다. 아동수당 제도는 올해 초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돼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9월부터는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됐던 아동은 재신청 없이 다시 받을 수 있다. 단,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아동은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소가 등록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된다. 〔가족복지과 749-2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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