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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따르릉! 그건 이렇습니다

이달의 주요 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09.11

사회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복지전화입니다. 이달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와 이웃의 도움으로 발굴된 사례, 부정수급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복지전화(생활보장과 749-4322)로 전화주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던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 이달부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판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재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상담을 받아 보세요. 재신청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 생계급여를 반납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 지난해 일용근로를 하셨고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받아서 반납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로활동을 하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군요. 다음에는 꼭 알려주세요.

*제가 일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제 명의로 일한 걸요.
- 안타깝지만 언니가 통장을 빌려가서 소옥 씨 이름으로 근무해 일용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신고 되었기 때문에 구청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 자격, 이름 등을 빌려주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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