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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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09.16

적은 비용·신속 해결 … 소송 말고 조정을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외에도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을 소송으로만 해결하려는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6개 대한법률구조공단 거점지부에 설치돼 각 관할구역 내 주택임대차 분쟁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그 대상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임차주택의 반환, 유지·수선 의무, 임대차 계약 이행 및 내용 해석, 계약 갱신 및 종료,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 보수 등에 관한 분쟁이다.
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는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위원회는 조사 등을 통해 조정안을 작성한 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는데, 이때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한다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소송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조정목적의 값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분쟁당사자 간 조정을 유도하는 것일 뿐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를 미리 잘 살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이용 여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경 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담예약 749-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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