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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의원칼럼 - 지방분권,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김백철 의원, 좌1·3·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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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09.11

자치분권을 위해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조세, 자치재정, 자치치안, 자치조직 등 해결해야할 현안이 많지만, 주민과 함께 하며 자치분권에 힘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는 읍·면·동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해 자치능력을 발휘하는 풀뿌리 자치가 정착돼 있는 나라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3의 객관적인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감시, 감사 및 견제의 기능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구조이며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생활에서 서로 경청하고 직접 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 실현을 의회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의원들이 주민참여 토론 및 간담회를 여는 등 지역에서 직접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마련해 나가야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역의 문제와 발전방향, 심도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파악, 서로의 의견과 정책 제시, 숙의되고 성장된 소통문화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문화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끌어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의회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의회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주민정책 대화의 장을 각 구의원들 지역마다 준비하면 좋겠다. 행사제목은 다 다르겠지만 지자체의 정책을 주민과 의원들이 이끌어 나가는 데 목표점을 두고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정착시키길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각 해당 지역에서 구의원들이 당을 떠나 대화의 장을 이뤄낸다면 의회와 주민들이 1차 입법과정을 함께하는 거버넌스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의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자체 연구의 장도 필요하다. 부산시구군의회협의회가 이 역할을 더해주면 될 것이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학술회나 정책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단체장의 자의적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전문화는 필수 이고, 숙의민주주의 도입 등 지방의회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함께 병행된다면 지방자치의 핵심을 가져 갈 수 있다.
지방에 많은 권한을 주는 분권화가 필요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위험요소가 많을 것이다.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고, 주민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 마을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실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런 신뢰가 이뤄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생활정치문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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