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등에 관한 예규 개정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8.06.18 - 개정 주요내용 가.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 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예규 제509호) 나. 성명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기재례을 명시함. 성명 전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만 기록함을 규정하고 그 기재 례를 명시함.(예규 제510호) - 시행일 : 2017. 6. 29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예규_제510호.hwp (1 kb)바로보기내려받기가족관계등록예규_제509호.hwp (1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