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작성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21.01.25 |
---|---|---|---|
▢ 신고대상자 (‘20.12.31.기준 재산등록의무자) - 정·부구청장, 구의원, 4급이상 공무원 - 감사담당관, 재무과(회계재산·계약), 세무1·2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7급이상 공무원 ▢ 신고기준일: 2020. 12. 31. 기준 ※수시신고대상자(신규 및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 등)는 별도 안내된 기간에 맞춰 신고 진행 ▢ 신고방법: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 조기신고: 2021. 1. 22. (금) ~ 2. 19.(금) ‣ 신고 마감일(3.2.) 신고 폭주에 따른 접속 불편 예방을 위하여 조기 신고 협조 ※ 등록대상 재산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의결 요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등록의무자는 각별히 성실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의사항> - 반드시 신고기준일(2020.12.31.) 현재의 재산 등록 - 지난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사항 있을 경우 반드시 반영 - 자동 조회되지 않는 자동차(공동소유분포함), 전세권 등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제공된 부동산·금융정보는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본인 및 친족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신고해야하며,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금융정보 제공에서 시 공제회비는 제공되지 않으니 공제회에 문의하여 변동처리 - 재산공개대상자(자치단체장, 의회의원 등)는 ①부동산 ②비상장주식 ③사인간 채권ㆍ채무 ④합명ㆍ합자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⑤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형성과정(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 (20.6.4.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령 시행)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