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혼인 신고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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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의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4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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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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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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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의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4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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