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0.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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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효력 있는 출생신고도 임의인지의 한 방식이고,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예규 제286호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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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0.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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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효력 있는 출생신고도 임의인지의 한 방식이고,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예규 제286호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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