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나 인지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친권자지정신고를 수리 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0.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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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고와 임의인지신고를 등록관서가 수리한 때 해당 신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협의이혼신고와 임의인지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지정신고를 수리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 : 예규 제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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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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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0.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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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고와 임의인지신고를 등록관서가 수리한 때 해당 신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협의이혼신고와 임의인지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지정신고를 수리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 : 예규 제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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