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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새소식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안내

복지새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생활보장과 작성일 2022.03.2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안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유형

- 취업사실은닉(타인명의 통장, 현금으로 급여수령)

-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거주지에 거주(사실혼)

- 타인명의로 자가용 차량을 등록 후 지속적인 차량운행

- 소득, 재산의 취득, 변경을 고의로 은닉하고 급여 수급

- 가족관계 단절로 급여를 수급하나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유지 등

 

2. 부정수급 신고방법(*인터넷,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상담: 신고상담 국번없이 129 또는 044-202-2092

- 신고접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   스  044-202-3906  / 모바일 복지로앱 설치 및 접속 

- 전화신고: 해운대구 부정수급예방 전단팀

구분

권역별 담당동

전화번호

1권역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051-749-5652

2권역

반여동, 재송2동

051-749-5662

3권역

반송동, 재송1동

051-749-6142

 

 3.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환수결정액의 10~30%(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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