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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해운정사 석탑 주변 보존지역 지정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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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8.05

"건축행위 제한 안 된다"
부산시에 공식 제출
재산권 침해 우려하던
지역 주민 환영

우동 해운정사의 삼층석탑을 놓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부산시문화재위원회는 7월 16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운정사 삼층석탑은 지난 4월 29일 부산시 유형문화재 212호로 지정됐다. 문화재보호법과 관련 부산시 조례에 따라 석탑 인근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되면, 인근 주거지역 반경 200m 안에서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과 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해운정사 삼층석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5월 28일 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건축행위 제한을 반대했다. 해당 지역에는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도 포함돼 있다. 이후 구는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7월 6일 건축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시에 공식 제출했다.
7월 16일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삼층석탑의 역사성은 인정되지만, 본래 있던 자리가 아닌 만큼 주변 보존지역 필요성은 미흡"을 이유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관광문화과 749-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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