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한 만큼 돌려드립니다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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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재산세 100%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해운대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산세(건축물)의 100%를 지원한다. 소액 납세 건물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산세 기준은 오는 6월 이전에는 2020년분, 7월 이후에는 2021년분이다. 대상은 올해 1~12월 중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한다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기간, 금액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월 말까지로 구청 홈페이지(www.haeundae.go.kr) 공지사항에서 2021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주민은 일자리경제과 전화(☎051.749.4472) 문의 후 방문, 신청해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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