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민은 모두 안전보험에 가입됐습니다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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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운영 전국 어디서든 재난·사고 피해 구민 1인당 최고 1천만 원 해운대구는 5월부터 해운대주민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구민안전보험은 해운대주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지진, 화재 등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져 지자체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 주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주민을 보호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보장 대상은 해운대구에 주민 등록된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다. 전국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난이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성폭력 상해 보상금 등이다. <안전총괄과 749-6163> **보험금 청구 ○ 청구 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구비 서류 : 청구서(공제회 홈페이지 www.lofa.or.kr 다운로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 사고처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담창구 02-6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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