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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 발언-문현신 의원(우1·중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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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7.09

운촌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톺아보며

해운대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예정지인 동백섬에는 한때 해운대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해양레저특구사업장 더베이101이 있다. 이곳은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한 선박 계류시설의 잦은 파손이 이어지다가 2016년 태풍 차바로 해양레저 주요시설이 파손됐다. 이후 본연의 기능은 상실한 채 현재는 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다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바로 인근 수영만 요트경기장에도 국가 경쟁력을 갖춘 마리나 시설 조성을 목표로 628척 규모의 계류시설과 234,516㎡ 면적의 대규모 재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사업성 면에서 과거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그 필요성 또한 의문스럽다.
공유수면 매립 건은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거점형 마리나 항만의 필수요소인 CIQ를 위한 시설이라며 조성되는 클럽하우스는 그 면적이 해운대구청 면적의 거의 두 배 크기에 달한다.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따르면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있다. 이는 공공재인 공유수면이 매립과 동시에 사유화가 이뤄진다는 의미이며, 해운대 천혜의 절경에서 지가상승에 따라 사업자에게 추가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만약 사업이 준공된다면 공유수면 매립 과정에서 사유화된 잉여 이익을 공중의 소유로 회수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호수로 변해버릴 항만의 수질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피해와 교통대책도 선행돼야 할 숙제다. 해수부 주관으로 추진되면서 해운대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 왔던 점이 아쉽지만, 지역자원이자 미래자산인 만큼 남아있는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심도 깊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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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삶! 지켜져야 합니다 석탑 이전 복원에 붙여

해운정사 3층 석탑은 경주에서 대구로 이건됐다가 경주의 손재림화폐박물관 정원으로, 이후 기증에 의해 해운정사에 반입된 것이다. 본 의원은 비전문가지만 해운정사에서 석탑 복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만큼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석탑 양쪽의 초층 답신 문비고리 문양을 기준으로 과거 손재림화폐박물관에 있을 때와 해운정사에 복원된 모습과 비교해보자면, 경주에서는 문비고리 면 아래에 1개의 탱주와 양우주가 모각된 측면 부분의 면석이 놓여있다. 반면 해운정사에는 문비고리 면 아래에 측면 부분의 면석이 아닌 감입된 면석이 놓여있다. 상층기단 갑석과 3층 탑신 부분 등도 이전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본디 석탑을 제작할 당시 어떤 의미부여도 없이 임의로 방향을 정해 제작했을지도 모르나, 원래 위치에서 옮겨져 복원할 때에는 적어도 그 본래의 원형만큼은 유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든다. 또 다른 문제는 해운정사 3층 석탑이 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석탑 반경 도심주거지역의 200m 인근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고, 부산시가 지정 6개월 이내에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해서 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해운대구가 도시계획의 변경 가능성 및 변경 내용, 문화재 보존관리 장애요소 등 지역과 문화재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축, 제한행위 없음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해서 공람 중이다. 이에 부산시 역시 해운대구의 원안대로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주민들 생활의 기본조건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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