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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결의문 -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행위기준안 관련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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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8.05

해운대에 주거지로 대표될 수 있는 신시가지와 센텀시티, 그리고 마린시티 등의 지역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는, 현재의 우일시장~해운정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우1동이 가장 발전된 주거 중심지였다. 이곳은 선조부터 형성된 몇몇 성씨의 집성촌이기도 했으며, 따라서 조상의 대를 이어 100년 이상을 한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다.
이렇듯 해운정사 일원은 노후되고 낡은 집들이 많은 대표적 원도심으로 2007년 우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신청서가 접수돼 집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도심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타 지역으로부터 3층 석탑이 이건됐다. 해운정사 3층 석탑이 지정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3층 석탑 반경 도심 주거지역의 200m 인근 또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7항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의 역사 문화 환경이라는 의미는,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그러나 해운정사 3층 석탑 인근은 유적지나 사적지도 아니고 석탑의 역사 문화와도 연관 없는 도심 주거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현황 조사 항목 및 내용을 보면 문화재 연혁이나 고문헌 고지도 등을 기본으로 포함한 문화재 정보와 함께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 등 인문환경, 입지환경, 도시계획의 변경가능성 및 변경 내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등과 문화재와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사항들을 토대로 행위기준안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
석탑은 해운정사 경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미 1차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바, 이로 인해 문화재 지정 당시 문화재 보호구역 역시 따로 지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내에 위치한 석탑의 보호에 있어서 주변 장애요소가 뚜렷이 부각되지 않고,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를 따져보았을 때에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축 제한행위 없음이라는 해운대구의 행위기준안은 단연 타당하다 판단되기에 해운대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살의 터전은 변함없이 평온하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하나, 이건된 석탑의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에 그 어떠한 침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 부산시는 해운대구가 면밀한 검토 끝에 마련한 행위기준안을 원안대로 적극 반영하라.

2020년 7월 21일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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