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기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바라기 참가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가족복지과 | 작성일 | 202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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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란>
-청소년 스스로 올바른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청소년활동 자치기구 활동
<혜택>
1. 자원봉사활동 시간 지급
2. 문화의집 시설 사용시 1순위
3. 간식 및 식사 제공
4. 교류활동 및 대외 활동지원
5.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지원
<활동내용>
1. 월 1회~2회 (정기회의 및 기획 활동, 시설 모니터링)
2. 축제 진행 시 부스 기획 운영 활동 (봉사시간 지급)
※ 활동 문의 : 051-749-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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