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시행 알림
| 작성자 | 공동주택과 | 작성일 | 202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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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2027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추진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2026. 7. 31.(금)까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신 후 우리 구(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세부사항 안내문 참조)
가. 사업대상
1)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2)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이상) 제출된 공동주택
나. 보조금(시, 구·군) 지원
1)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2)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천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
붙임 안내문 및 사업계획서 작성서식(홈페이지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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