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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구정질문-김정욱 의원(우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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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1.02.02

의원
〈지난호에서 이어짐〉 최근 사회문제가 된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실태에 대한 해운대구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들었다. 지난해 1월 관리강화 발표를 했고, 올해 3~6월 신고기간이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안다. 의무 기간 내 매도 위반·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했는가,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했는가, 임대차계약 시행 후 의무를 준수했는가, 이를 의무위반의심자로 표현하던데, 이 세 가지에 9천 건이 넘는다.
소명자료를 받는 등 최종 의무위반 예상 건수는 3천800명 정도 된다. 위반 예상 건수가 과하며, 내부적으로는 행정 업무 정도가 과하다고 본다. 해운대구가 기계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지, 중앙정부에 정책개선 건의를 노력해볼 때가 오지 않았는지, 전담조직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구청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마음 아프고 깜짝 놀라는 현실이 맞지만, 구는 주민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의무 기간이라든지 증액제한 부분, 계약 신고 등 변동이 발생하면 신고할 것을 반드시 고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부산시에 민원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담당 공무원을 보강할 계획이 있다. 지난해부터 양식이 바뀌어 신고할 때 본인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가 사인에 대해 검증하고, 누락된 것은 인원을 확충해 해결하겠다. 구청장 권한으로 소명자료에 따라 50% 정도까지 감면하는 규정이 있으니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의원
과태료가 500만~3천만 원, 절반으로 해도 250만~1천500만 원이다.
일시적으로 수천 명이 위반의심자로 분류된다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소명서에 의해 감면하는 것보다 등록 임대사업자를 핍박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구의회나 집행부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된다.
구민도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자도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많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
행정 과태료는 아니지만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서울시 서초구청장이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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