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해수욕장 전망형 휴게시설 운영 사업자 공모(재공고)
작성자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18.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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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모 명:『송정해수욕장 전망형 휴게시설 조성 및 운영』 2. 공모분야 - 송정해수욕장 전망형 휴게시설 조성 및 운영 3. 공모참가 자격: 부산시 거주(소재) 단체, 사업자, 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 제외 4. 공모제안서 접수마감 : 2018. 4. 9.(월) 18시까지 - 제안서 접수: 신청자 직접방문(우편 접수 불가) - 제 출 처: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PPT 등) 전자파일 1매 5. 공모제안서 작성 방법 및 요령 - 해운대구 홈페이지(www.haeundae.go.kr) 또는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홈페이지(www.sunnfun.haeundae.go.kr)을 통해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계획, 재원조달 및 운영계획, 사업성 분석 등 계획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 제외 6. 사업자 선정: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 - 발표일자 : 2018. 4. 18.(예정) - 방 법 : 구 홈페이지 및 제안자에게 개별 통보(공문 발송) 7. 사업추진 :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 - 일정비율의 협약이행보증금(사업비의 5%) 사전 납부 ≪해운대구≫ ○ 송정해수욕장 백사장 내 전망형 휴게시설 운영권 ○ 행정 절차 지원 등 ≪민간사업자≫ ○ 제안사업 진행 등 사업비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 ○ 본 사업의 각종 시설물 등은 사업자 소유, 사업종료 후 원상회복 8.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소유권은 해운대구에 있으며 사업자 선정, 사업추진방식 및 활용방안 등과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선정된 사업내용에 따라 2018년도 송정해수욕장 전망형 휴게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자로 협약 체결하며 선정된 사업내용 및 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분야별로 1개 또는 2개 이상 사업자가 분할하여 추진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관광시설관리사업소(051-749-76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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