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방역을 위한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2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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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을 명령합니다. 2020년 07월 1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내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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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송정 해수욕장
작성자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2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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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을 명령합니다. 2020년 07월 1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내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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