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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 해수욕장

공지사항

해운대 및 송정해수욕장 텐트설치 금지 관련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9.07.23

해운대 및 송정해수욕장은 텐트(그늘막 포함)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있습니다.

 

, 사면이 뚫려있는 파라솔 형태의 햇빛가리개는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안전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망루 근처 등은 어떠한 형태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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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해운대 및 송정해수욕장 텐트설치 금지 관련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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