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및 송정해수욕장 텐트설치 금지 관련 안내
작성자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1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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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및 송정해수욕장은 텐트(그늘막 포함)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있습니다. 단, 사면이 뚫려있는 파라솔 형태의 햇빛가리개는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안전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망루 근처 등은 어떠한 형태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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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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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 해수욕장
작성자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1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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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및 송정해수욕장은 텐트(그늘막 포함)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있습니다. 단, 사면이 뚫려있는 파라솔 형태의 햇빛가리개는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안전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망루 근처 등은 어떠한 형태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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