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호안도로 내 전동킥보드 진입 금지 안내
작성자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2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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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호안도로 내 전동킥보드 진입 금지 안내 >> 해운대 및 송정 해수욕장 호안도로는 보행객을 위한 산책로로 차마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국민휴양공간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 관련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4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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