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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절차 안내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 ·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가능

○ 투표 전 확인사항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 및 사진이 기재되어 있는 학생증 등
  - 마스크 착용
  -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 위치: 중앙선거위 홈페이지 및 네이버 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접속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절차 안내
  - 대상: 확진자 및 격리자(보건소로 부터 받은 투표 안내문자 등 필요)
   ※ 원본 문자만 인정(캡처한 문자 불가)
  - 투표방법
   ▷ 오후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투표(투표지 직접 투표함에 투입)
   ▷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확진·격리 유권자 외 투표 불가)
  - 투표절차
   ①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
   ②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 장갑 착용
   ③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 내려 본인확인
   ④ 선거인명부 성명 기재
   ⑤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
   ⑥ 투표함에 투표지 넣기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 2022.03.08
  •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및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며 투표기간은 투표용지 수령일로부터 2022.03.09.(수)까지 입니다 (행정안전부) 거소투표란?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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