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초고층건물허가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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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 작성일 2019.02.12


현 해운대구 마린시티 해원초등학교 바로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부지는 작년부터 말이 많은 땅입니다.
상업지역인 이 부지에 편법주거시설인 레지던스, 콘도미니엄등의 사업이 교육환경보호법에 막혀 건설이 불가능해지자 업체는 또다른 방법으로 이곳에 초고층건물을 짓는 초대행공사를 진행하려하네요.

이에따라 다음과같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1.지구단위계획변경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2.업체측의 주장은 상업지에 주거지를 지을 수 있도록 변경요청한 사항으로 판단되며(주상복합 65층 4개동 996세대)
이는 명칭만 변경했을 뿐 '콘도 미니엄'이나'주상복합'이나 업체측의 궁극적 목표는 같다고 판단된다.

3.해원초는 이미 과밀, 해강초 주변 아파트는 재개발 예정지역이며 이 또한 분명 고층으로 과밀임은 분명하다.

4.업체측 부지는 바로 해원초앞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이 해강초를 명시했음은 이미 마린시티내 밀집지역임을 인정하는 사안이다.
불법 주소지 이전이 빈범함은 물론 강제적 이동할 법적 조치가 없는 현안에서 구청과 교육청은 업체측 서류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 책임을 분명히 따질것이다.

5.해원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앞 사업대상지를 직접 지나서 통학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학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6.소음,분진,일조권 침해등등 교육환경은 물론 보건 위생,건강권까지 침해되며 이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환경권을 인위적으로 박탈시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7.국가가 교육환경법으로 미래의 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기본 권한을 지켜주겠다함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기본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가?

65층 4개동의 1000세대 가까운 주거를 짓기위한 초대형공사를 과연 학교가 더이상 안전하게 감당할수 있겠습니까?
학교 옆 자이의건설로 아이들은 이미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분명 그부지가 마린시티의 마지막 주거지라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초대형공사판 속에 갇힌 학교에서 고통받아야 하는겁니까?
아이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용도변경에따른 초대형 주거공사가 이루어지는것을 반대합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 용도변경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http://naver.me/F0k2sJ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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