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금연건물 내 흡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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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8.08.23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스카이비즈(센텀중앙로 97) 건물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이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구역입니다.

3. 금연단속원이 일정에 맞게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야간 단속을 더 자주 편성하는 등 좀 더 집중적인 단속을 통하여 올바른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과(749-757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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