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전면 시행 알림 및 홍보자료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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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4. 1 . 19.시행)에 따라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 지원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과 관련하여 동의율 및 신청서식 등이 포함된 市조례가 개정(2024. 4. 3. 개정)되어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 구(☎749-4611) 또는 부산광역시(도시정비과, ☎888-42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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