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안내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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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장에서 공사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하여 신속한 분쟁 해소를 지원토록 국토교통부에서 파견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상단한 사업의 지연이 수반될 것으로 우려되는 정비구역에서는 아래 붙임을 참고하여 우리 구로 신청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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