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잡지 등 정기간행물 변경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잡지 및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의 등록(신고)내역에 변동사항이 발생 시 발행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홍보협력과
업무내용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의 등록(신고)내역에 변동사항이 발생 시 발행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을 하는 민원 사무 가부결정시기 결격사유 조회 후 결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발행인, 편집인의 결격사유(발행인, 편집인 변동 시)
공부대조 법인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처리기간 5일(발행인, 편집인 변경 시 2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서류심사 결재권자 홍보협력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등록면허세(발행인 변경 시, 지방소득세과)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잡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2021. 5. 7.]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 변경 시에만)
3. 잡지사업 등록증(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5.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6.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개인일 때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처리절차 민원인 → 민원여권과(민원서류 접수) → 홍보협력과 → 서류검토(처리기일 내 법령, 결격사유 등 확인·검토) → 결정(수리결과 통보,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신고증 교부) → 민원인
유의사항 1. 신청(신고)내용과 동일여부 확인
2. 발행인 및 편집인 결격사유 있을 시 등록 취소
3. 부실기재 금지
첨부파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변경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 변경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