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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해임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업무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 사항을 확인 후 대장에 기록 가부결정시기 신고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1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퇴직(또는 경력)증명서 등 근무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5.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위탁계약서(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6.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않은 경우) 7.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않은 경우)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건축과 → 확인→ 결재 → 통보
유의사항 관리주체는 관리단, 입주민대표회의, 소유주 등이 해당하며 위수탁을 받은 유지관리업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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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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