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민원설명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해임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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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 사항을 확인 후 대장에 기록 | 가부결정시기 | 신고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1 | 결재권자 | 팀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 | ||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퇴직(또는 경력)증명서 등 근무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5.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위탁계약서(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6.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않은 경우) 7.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않은 경우) |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건축과 → 확인→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관리주체는 관리단, 입주민대표회의, 소유주 등이 해당하며 위수탁을 받은 유지관리업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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