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업 신고
민원설명 |
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수출입, 배급을 업으로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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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해운대구 조례로 정한 금액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애니메이션업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
처리절차 | 신고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