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민원설명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내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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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팀장 | |
수수료 | 1만원 | 면허세 | 40,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음악산업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