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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지방세 감면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천재지변, 현재 기타재해를 당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해당될때 지방세의 면제나 경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부서 지방소득세과 처리부서 지방소득세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공부확인, 현장조사 후 판단가능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감면 대상이 되는지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 동법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 2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지방소득세과→서류검토→결정→결과통보
유의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첨부파일
지방세 감면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지방세 감면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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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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