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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을 경우 그 기한을 연장신청하는 사무임

 


접수부서 지방소득세과 처리부서 지방소득세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증빙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확인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과세대장(내역) 처리기간 기한연장:3일,납부기한연장: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해당 여부 확인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연장받고자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지방소득세과 → 서류검토 (처리기일내 법규검토) → 결정(결과 통보)
유의사항

-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월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납기한 연장신청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첨부파일
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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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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