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
민원설명 |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을 경우 그 기한을 연장신청하는 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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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지방소득세과 | 처리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증빙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확인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과세대장(내역) | 처리기간 | 기한연장:3일,납부기한연장: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해당 여부 확인 | 결재권자 | 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연장받고자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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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민원인 신청 → 지방소득세과 → 서류검토 (처리기일내 법규검토) → 결정(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월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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