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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접수부서 세무관리과 처리부서 세무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즉시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2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납세자-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과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이 본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제3자-납세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으로 제시하고 신청
처리절차 신청-확인-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지방세납세증명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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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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