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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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보장과 작성일 2026.02.12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46 ~ 50

 

3)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개념수급()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자녀 포함

**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및 그 배우자 포함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대상가구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형제자매로만 구성되어 보장받던 가구의 가구원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 가능

(2018.1.1. 이전 기준 적용 대상자) 34세 초과한 시점부터는 적용기한(3) 미도래하였더라도 적용 중단

)보장내용 및 기준

(1)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

자녀를 포함할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의료급여 선정기준엔 적합한 경우, 의료급여는 동일 보장가구로 계속 보장하고, 생계급여에 한해 자녀를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관리할 수 있음

하나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가구에 복수의 취창업자녀 인정 가능

창업 자녀의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취창업자녀 개개인 별로 적용하여 판정

동 보장은 수급()자 가구에 취창업 자녀가 있으면 적용 가능하며, 창업 자녀의 소득 인정액 때문에 수급()자 가구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적용 가능

(2)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자녀의 기준

() 공통적용:창업자녀 1인당 9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동 보장 적용

() 생계급여: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창업자녀의 자녀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가능)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359,205

7,138,796

9,110,361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 시 보장 불가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소득 및 일반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다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달리 지방세법124조에 따른 자동차는 재산에 반영)

() 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수급()부양의무자 기준 적용(3편 조사 > . 부양의무자 조사 > -2.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조사 > 04.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
의무자참고)

)적용기한

(1)창업자녀의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위 적용기한에도 불구하고 1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적용 가능

(2)복수의 취창업자녀를 인정하는 경우 각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

, 가구를 분리하지 않고 보장을 받던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도 계속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계속 적용 가능

)사후관리

(1)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특례구분 메뉴에 입력관리

특례시작일은 특례결정일, 종료일은 적용기한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또한, 상담내역에 시작일, 기한 전 종료 시 산정사유 등을 작성 관리

(2)동 보장을 적용받는 가구의 취창업 자녀가 실직퇴사 등으로 일반 수급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적용기한 내에서 재적용 가능

)유의사항

(1)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처리된 취창업자녀(조손가정의 취창업 손자녀 포함)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 받는 수급자 가구원 중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는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재적용하지 않

(2)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 손자녀는 보장가구원도 아니고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도 아님

(3)창업에 따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장이, 근로소득의 유형(상시근로소득, 임시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적용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4)동 보장의 적용여부는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 가구원의 소득상황에 따라 별도 가구 보장과 근로소득 공제 중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급()자 가구가 선택할 수 있음

 

 

 

예시

 

 

 

서울지역의 무보증월세 30만원의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0원인 2인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19세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이후 취업을 하여 월 90만원의 임시고용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급여지급의 경우가 발생함

구분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1, 소득인정액 0)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2, 소득인정액 21만원*)

급여지급

산출기준

급여지급

산출기준

급여 계

1,120,556

 

1,433,773

 

생계급여

820,556

820,556

(1인 생계급여기준)

0(소득인정액)

1,133,773

1,343,773

(2인 생계급여기준)

21만원(소득인정액)

주거급여

300,000

1급지 1인가구

기준임대료 369천원

실제임차료 30만원

300,000

1급지 2인가구

기준임대료 414천원

실제임차료 30만원

의료급여

1

남은가구원

2

창업자녀 포함

*산출기준21만원(소득인정액)90만원(근로소득)69만원(근로소득공제, 60만원 공제 후 추가 30%)

 

 

위 사례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적용시의 급여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급여보다 더 유리하며,

또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시의 생계주거급여액이 더 크더라도 취창업자녀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수급자 자격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음

 

 

 

 

 

. 개인단위 보장 [법 제4조제3]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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