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제 운영 안내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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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물 훼손방지 및 원인자 부담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운영기간: 연중 (예산소진 시 까지) ○ 대상시설: 도로 및 인도, 교통, 공원 등의 시설물 (별첨참조) - 우리구가 설치하였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 신고방법: 방문, 우편, 전화 등 (방문접수 원칙) - 신고인 성명, 주소 및 피신고인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 기재 ○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 지급제한 - 소속 공무원 및 경찰, 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해당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직원이 신고한 경우 -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 동일 사안으로 타 공공기관으로 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지급기준 :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 비용일부 -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지급액 100만원 이하로 지급 - 훼손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는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 - 다수신고자의 경우 최초신고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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