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적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핵심방역수칙 및 준수사항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8.24 |
---|---|---|---|
1.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3135(2020.8.20.)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18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격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격 적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 강화조치 시행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 핵심방역수칙 및 점검대장 서식을 첨부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실내체육시설은 핵심방역수칙 미준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