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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홍보협력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체육시설 3분기 안전운행기록 제출 요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2.10.25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체육시설 3분기 안전운행기록 제출 요청

 

1. 소통협력과-10424(2022.3.14.)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53(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7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는 1분기 안전운행기록을 48()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체육시설 1분기 안전운행기록[붙임3] 제출 

          ※차량별, 월별(7월, 8월, 9월) 안전운행기록 각각 작성 및 취합 제출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ldyeob948@korea.kr)

제출기한: 2022년 10월 28일()까지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537

문      의: 해운대구청 소통협력과(051-749-4121)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2. 어린이통학버스 체크리스트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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