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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홍보협력과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2.10.25

 

 

 

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와 아동복지법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에서 신고의무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신고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제외)에서는 매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1회 이수하여야합니다. 아직 2022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시설은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지 않도록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간 교육 수료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신고체육시설업 대표자, 지도자 및 시설 종사자

교육기간: 2022.1.1. ~ 2022.12.31.

온라인교육 사이트: [붙임1] 자료 참고

결과제출: 이메일 제출(ldyeob948@korea.kr) 체육시설별 취합 제출(직원 개인별 제출x)

  - 직원 개인별 온라인교육 이수 시: 결과보고서[붙임2], 사이버교육 이수증 취합 제출

  - 직원 집합 시청각교육 이수 시: 결과보고서[붙임2], 교육현장사진, 참석자 서명 제출

교육 불이행: 아동복지법75조제3항제1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붙임 1. [붙임1]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2. [붙임2] 교육결과보고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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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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